청년도약통장은 가입자가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. 만 19~34세 청년들은 개인소득과 가계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연령(최대 6년)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, 중위가구소득 180%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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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매달 24,000원에서 21,000원의 기부금을 제공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.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.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이면 월 납입 한도인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모든 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해 6천만원 미만이면 정부출연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청년도약통장은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,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. 변동금리는 고정금리 기간에 가산금리가 적용되며, 그 시점에서 기준금리에 가산됩니다. 금융위는 취급 금융사와 협의해 금리가 고정된 상품이 3년이 넘어도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 0.5%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.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연령(최대 6년)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 정부의 기여는 가입자의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화되었습니다.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70만원 한도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모든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 한도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. 소득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해 6천만원 미만이면 정부출연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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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각 취급기관의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. 가입자 사망, 해외이주, 퇴직, 직장폐쇄 등 특별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 이외에 정부출연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6월부터 청약신청서를 접수해 비대면 심사를 진행하고 청약일로부터 1년마다 정비심사를 진행합니다. 청년내일저축통장, 청년(취업)내일채움공제, 각종 지자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취업지원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청년들은 사업 목적이 비슷한 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고 만기나 해지 후 가입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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